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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를 말합니다. 아래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방법들입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활용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의 금리는 낮고, 대출 한도도 소상공인의 사업 규모에 맞춰 지원됩니다.- 지원 요건: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체 등이 대상이 됩니다.
- 대출 금리 및 한도: 대출 금리는 일반적으로 시장 금리보다 낮으며, 대출 한도도 사업 규모에 맞춰 설정됩니다.
- 중소기업은행(BK), 신용보증기금 대출 프로그램
중소기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출도 저리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면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 신용보증기금 대출은 보증서를 통해 금리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지원 대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대출 프로그램도 존재합니다. 각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 따라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회적 금융기관 대출
한국에는 사회적 금융기관들도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도와 사업 계획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와 사업 계획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용도가 높고, 사업 계획서가 탄탄할수록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재무상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세부 지원요건(2025년 정책자금)
구분 세부 신청대상
*세부 신청요건은 반드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성장
기반자금소공인
특화자금(대리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①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② (일반형) 스마트기술, 백년소공인(백년가게), 사회적경제기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일반자금 (대리대출) 업력무관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대리대출)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대리대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신용취약 소상공인자금 (직접대출)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① (희망형)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또는 ‘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②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대환대출 (대리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각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 예산 소진 시 마감
2025년 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
- ‘25년 1/4분기 정책자금 금리(’25. 1. 10.부터 적용)
구분 자금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금리 직접대출 혁신성장촉진자금 2.98% +0.4%p 연3.38% 민간투자연계매칭융자 2.98% +0.4%p 연3.38%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98% +1.6%p 연4.58% 재도전 특별자금 2.98% +0.6%p (희망형)
+1.6%p (일반형)연3.58%
연4.58%일시적경영애로자금 2.98% 0.0%p 연2.98% 대리대출 소공인특화자금 2.98% +0.6%p 연3.58% 일반자금 2.98% +0.6%p 연3.58%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고정금리 연2.00%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2.98% +0.0%p 연2.98% 장애인기업지원자금 고정금리 연2.00% 청년고용연계자금 2.98% +0.0%p 연2.98% 대환대출 고정금리 연4.50% (사업종료) 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
- ‘25년 1/4분기 정책자금 금리(’25.1.10부터 적용)
구분 자금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금리 직접대출 안심보증금 안심금융(‘15~16년) 2.98% +0.2%p 연3.18% 임차소상공인전용자금 2.98% +0.6%p 연3.58% 수출소상공인특별자금(‘16년) 2.98% +0.4%p 연3.38% 1천만원긴급대출 고정금리 연2.90% 2천만원긴급대출 고정금리 연2.00% 코로나19피해자금 고정금리 연1.50% 집합금지업종임차료융자 고정금리 연1.90% 소상공인고용연계융자지원 고정금리 연2.00% 저신용소상공인융자 고정금리 연1.50% 일상회복특별융자 고정금리 연1.00% 희망대출 고정금리 연1.00%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20년) 2.98% +0.6%p 연3.58%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21년~22년) 고정금리 연2.00% 생활혁신형창업지원연계자금 고정금리 연2.50%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2.98% +0.4%p 연3.38% 스마트설비도입자금 2.98% +0.2%p 연3.18% 혁신형소상공인자금 2.98% +0.2%p 연3.18% 재도전특별자금(‘19년~’22년) 고정금리 연4.00% 재도전특별자금(‘23년) 고정금리 연3.00%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2.98% +0.6%p 연3.58%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고정금리 연2.00% 소공인특화자금 2.98% +0.6%p 연3.58%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2.98% +0.4%p 연3.38% 스마트자금 2.98% +0.2%p 연3.18% 일시적경영애로자금(정산피해) 고정금리 연2.50%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24년) 2.98% 1.6%p 연4.58% 대리대출 경영애로자금 고정금리 연2.00% 경영애로자금(일본수출규제피해) 2.98% +0.4%p 연3.38% 경영애로자금(코로나피해)(‘20년) 고정금리 연1.50% 매출연동상환자금 2.98% 0.2~0.3% 연3.18~3.28% 크라우드펀딩 연계자금 2.98% +0.4%p 연3.38% 내수활성화 전용자금 2.98% +0.6%p 연3.58% 고용안정자금 고정금리 연2.50% 창업초기자금 2.98% +0.6%p 연3.58% 여성가장지원자금 2.98% +0.6%p 연3.58% 사업전환자금(재창업패키지 수료) 2.98% +0.2%p 연3.18% 사업전환자금(재창업패키지 미수료) 2.98% +0.4%p 연3.38% 청년고용연계자금(~‘21년) 2.98% +0.4%p 연3.38% -신청 당해연도 청년근로자 1명고용 2.98% +0.2%p 연3.18% -신청 당해연도 청년근로자 2명이상 고용 2.98% +0.0%p 연2.98% 청년공용연계자금(‘22년~’23년) 고정금리 연2.00%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정금리 연2.00% 성장촉진자금 2.98% +0.4%p 연3.38% * ’14.12.31. 이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적용금리는 위 표의 금리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https://ols.sema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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