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화
국민연금법 개혁 여야 합의안(2025.3.20)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이 맡기로 하였습니다.여야는 주요 안건에 대해 여야 간 합의로 처리한다는 점에도 합의하였습니다.양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개혁 관련 합의문 전문입니다. 1. 국민연금 중 모수개혁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1)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2026년부터)로 인상한다.2)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등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2.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