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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불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개정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요약했습니다.
1. 목적: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기준을 규정합니다.
2. 적용 범위:
-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 구호 및 복구에 적용됩니다.
3. 용어 정의:
- 재난지원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금액.
- 지원기준지수: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지원항목별 지원율을 계산한 값.
- 재난등급: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
- 기능복원사업과 개선복구사업: 피해시설을 원상 복구하거나 개선하는 사업.
4.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 이재민 구호, 생계 지원, 주택 및 농업·어업·임업 관련 시설 복구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지원할지를 정의합니다.
5. 국고 지원 기준:
- 특정 피해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며, 피해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피해사실 확인 및 신고 절차:
-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재난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도 연장이 가능하지만,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7. 간접 지원:
- 재난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간접 지원(금융지원, 세금 감면 등)은 관련 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8. 복구 비용의 산정:
- 재난복구 비용은 재해 발생 연도의 예산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특정 시설에 대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할 경우 추가 비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지원사항:
-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복구의 필요성에 따라 추가 지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하위법령은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에 대한 구호 및 복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복구비용과 재난지원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재난 대응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사유재산피해신고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경남지역 산불은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pan/cdr/cdreaiBefore.html?menuSeq=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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