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정말 세금 폭탄인가

배당이 늘면 반드시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된다." 맞는 말이지만, 대부분 두 가지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오해 1 — 넘으면 전액이 종합과세된다?

아닙니다.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금융소득 3,000만원인 경우 2,000만원까지 → 15.4% 분리과세로 종결 초과 1,000만원 →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2천만원까지는 이미 원천징수된 15.4%로 끝납니다. 한 푼 넘겼다고 3천만원 전체가 최고세율을 맞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해 2 — 넘으면 무조건 손해다?

이것도 아닙니다. 비교과세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두 가지를 계산해서 더 큰 쪽을 세금으로 봅니다.

즉 분리과세가 하한입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서 종합과세 세액이 더 작게 나오면, 그냥 15.4%로 끝납니다. 추가 납부가 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제부터 더 내나

초과분은 다른 소득 위에 얹혀서 세율이 매겨집니다. 그러니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가 전부입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예: 은퇴 후 배당만 있는 경우)를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금융소득초과분종합과세분리과세추가 납부
3,000만원1,000만66만154만0원
5,000만원3,000만356만462만0원
8,000만원6,000만950만924만26만
1억 4천만원1억 2천만2,922만1,848만1,074만

분기점은 대략 금융소득 7,800만원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비교과세로 15.4%가 유지되어 추가 납부가 없습니다. 월 배당 650만원까지는 종합과세를 걱정할 일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많으면 문턱이 훨씬 낮아집니다. 다른 소득 과세표준이 6,000만원인 사람이 금융소득 3,000만원을 받으면, 초과분 1,000만원에 26.4%가 붙어 이미 뗀 15.4%를 빼고 약 110만원을 다음 해 5월에 더 냅니다.

계산에 넣지 않는 것들

2천만원 기준을 셀 때 ISA와 연금계좌의 배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ISA 초과분 9.9%는 분리과세이고, 연금계좌는 애초에 배당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세계좌로 옮겨 담는 것이 세율뿐 아니라 이 기준선 관리에도 쓸모 있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이자소득은 함께 셉니다. 예금·채권 이자가 있으면 배당과 합쳐서 2천만원을 봐야 합니다. 배당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세금 말고 따라오는 것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액 자체보다 딸려 오는 변화가 더 성가실 때가 있습니다.

바뀌는 것내용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는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연 소득 요건을 넘으면 자격이 떨어진다 — 지역가입자로 전환
각종 소득 기준 제도소득 요건이 걸린 제도에서 소득이 크게 잡힌다

특히 두 번째가 큽니다. 세금으로는 0원을 더 내는 구간인데도 피부양자에서 빠지면서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세금 계산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한도 근처라면 쓸 수 있는 조절 수단

2,000만원 언저리라면 조절할 여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값이 큽니다.

  1. 절세계좌로 옮긴다. ISA·연금계좌의 배당은 이 기준선에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세율까지 함께 내려갑니다.
  2. 지급 시기를 나눈다. 귀속 연도는 지급일 기준입니다. 12월 결산 배당은 어차피 이듬해로 넘어가므로, 연말에 분기배당·월배당 종목을 새로 담으면 그 해가 아니라 다음 해 소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가족 계좌로 분산한다. 2,000만원은 개인별 기준입니다. 다만 증여로 옮기는 것이므로 증여세 공제 한도(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천만원 / 10년 합산)를 함께 봐야 하고, 명의만 빌리는 것은 차명거래로 다른 문제가 됩니다.
  4.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을 섞는다. 국내 주식형 ETF 분배금 중 과세표준 0인 몫은 애초에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주의. 2,000만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수익 자체를 줄이는 것은 대개 손해입니다. 앞의 표에서 봤듯 다른 소득이 없으면 7,800만원까지 추가 납부가 0원이고, 그 위에서도 늘어나는 것은 초과분에 대한 차액뿐입니다. 조절할 것은 담는 계좌와 시기이지 금액이 아닙니다.

정작 더 무서운 것

세금보다 문턱이 낮은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특히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금융소득 1,000만원만 넘어도 전액이 보험료 산정에 들어갑니다.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액입니다. 다음 글에서 다룹니다.

내 계좌의 배당은 세금 떼고 얼마일까요?
종목만 넣으면 계좌별 실수령액이 월별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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