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정말 세금 폭탄인가
배당이 늘면 반드시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된다." 맞는 말이지만, 대부분 두 가지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오해 1 — 넘으면 전액이 종합과세된다?
아닙니다.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2천만원까지는 이미 원천징수된 15.4%로 끝납니다. 한 푼 넘겼다고 3천만원 전체가 최고세율을 맞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해 2 — 넘으면 무조건 손해다?
이것도 아닙니다. 비교과세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두 가지를 계산해서 더 큰 쪽을 세금으로 봅니다.
- ㉠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
- ㉡ 전액을 분리과세(15.4%)했을 때의 세액
즉 분리과세가 하한입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서 종합과세 세액이 더 작게 나오면, 그냥 15.4%로 끝납니다. 추가 납부가 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제부터 더 내나
초과분은 다른 소득 위에 얹혀서 세율이 매겨집니다. 그러니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가 전부입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예: 은퇴 후 배당만 있는 경우)를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금융소득 | 초과분 | 종합과세 | 분리과세 | 추가 납부 |
|---|---|---|---|---|
| 3,000만원 | 1,000만 | 66만 | 154만 | 0원 |
| 5,000만원 | 3,000만 | 356만 | 462만 | 0원 |
| 8,000만원 | 6,000만 | 950만 | 924만 | 26만 |
| 1억 4천만원 | 1억 2천만 | 2,922만 | 1,848만 | 1,074만 |
분기점은 대략 금융소득 7,800만원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비교과세로 15.4%가 유지되어 추가 납부가 없습니다. 월 배당 650만원까지는 종합과세를 걱정할 일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계산에 넣지 않는 것들
2천만원 기준을 셀 때 ISA와 연금계좌의 배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ISA 초과분 9.9%는 분리과세이고, 연금계좌는 애초에 배당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세계좌로 옮겨 담는 것이 세율뿐 아니라 이 기준선 관리에도 쓸모 있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이자소득은 함께 셉니다. 예금·채권 이자가 있으면 배당과 합쳐서 2천만원을 봐야 합니다. 배당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정작 더 무서운 것
세금보다 문턱이 낮은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특히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금융소득 1,000만원만 넘어도 전액이 보험료 산정에 들어갑니다.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액입니다. 다음 글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