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ISA·연금, 같은 배당인데 세금이 다른 이유
배당 투자를 시작하면 곧 이 질문에 닿습니다. 어느 계좌에 담아야 하나. 같은 종목, 같은 배당인데 계좌에 따라 손에 남는 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계좌, 세 가지 방식
| 계좌 | 배당 받을 때 | 나중에 |
|---|---|---|
| 일반계좌 | 15.4% 즉시 원천징수 | 끝. 추가 없음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 ISA | 떼지 않음 | 만기 해지 시 비과세 한도까지 0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
| 연금저축·IRP | 떼지 않음 | 연금으로 받을 때 3.3~5.5% 중도 인출은 16.5% |
ISA — 미루고, 합치고, 깎는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점은 세 겹입니다.
- 과세 이연. 배당이 들어올 때 세금을 떼지 않으므로, 그 금액이 계좌 안에서 계속 굴러갑니다. 복리로 쌓이는 기간이 길수록 이 차이가 커집니다.
- 손익통산.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일반계좌에서는 A종목에서 손해를 봐도 B종목 배당세는 그대로 내지만, ISA는 순이익에만 과세합니다.
- 낮은 세율.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에도 15.4%가 아니라 9.9%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9.9%는 분리과세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금저축·IRP — 가장 크게 미루고, 가장 낮게 낸다
연금계좌는 이연 폭이 가장 큽니다.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이 없고, 실제로 낼 때는 연금소득세가 붙는데 세율이 나이에 따라 내려갑니다.
| 수령 나이 | 세율 |
|---|---|
| 만 55~69세 | 5.5% |
| 만 70~79세 | 4.4% |
| 만 80세 이상 | 3.3% |
15.4%로 낼 세금을 5.5%로 낮추는 셈이니 차이가 큽니다. 게다가 납입할 때 세액공제까지 받습니다(연금저축·IRP 합산 연 900만원 한도, 13.2% 또는 16.5%). 배당 계산기에는 이 공제가 안 잡히므로, 실제 유불리는 계산기 숫자보다 연금계좌 쪽이 더 좋습니다.
순서를 정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이 순서가 무난합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까지. 납입 즉시 13.2~16.5%가 확정 수익처럼 돌아옵니다. 다만 55세까지 묶인다는 것을 감수할 수 있을 때만입니다.
- 그다음 ISA. 이연·손익통산·9.9%를 받으면서도 만기(3년)가 짧아 유연합니다.
- 남는 돈은 일반계좌. 언제든 뺄 수 있다는 것이 값입니다.
다만 미국 주식 배당은 이 순서의 예외입니다. 어느 계좌에 담아도 미국이 먼저 15%를 떼기 때문입니다. 다음 글에서 다룹니다.
손익통산 — ISA에만 있는 기능
세율만 보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ISA는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세금을 매깁니다. 일반계좌에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일반계좌에서 손실이 세금을 깎아 주지 않는다는 점은 의외로 크게 작용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애초에 비과세라 손실도 공제 대상이 아니고, 배당은 배당대로 전액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종목을 굴리면서 손실이 섞이는 사람일수록 ISA의 이 기능이 세율 차이보다 더 큰 값을 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한 번 더 깎인다
ISA는 만기(최소 3년)가 오면 해지하거나 연장합니다. 이때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하면, 그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그 해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로 얹어 줍니다. 연 900만원 한도와 별개입니다.
ISA에서 이미 비과세·9.9%를 받고, 옮기면서 세액공제를 또 받고, 그 뒤로는 연금계좌 안에서 이연이 이어집니다. ISA → 연금계좌가 자주 권해지는 것은 세 단계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옮긴 돈은 연금계좌 규칙을 따르므로 55세까지 묶입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어디에 상장됐느냐로 계좌 선택이 달라진다
'미국 S&P500에 투자한다' 는 같은 목적이라도 무엇을 사느냐에 따라 계좌 유불리가 뒤집힙니다.
| 미국 상장 ETF (예: 미국 거래소 직접 매수) | 국내 상장 해외 ETF (국내 거래소) | |
|---|---|---|
| 매매차익 | 양도소득세 22% (연 250만원 기본공제) | 배당소득세 15.4% (종합과세 대상) |
| 분배금 | 미국 15% 원천징수 | 15.4% (내부 미국 세금은 이미 차감) |
| ISA·연금계좌 | 담을 수 없음 | 담을 수 있음 |
| 손익통산 | 해외주식끼리 가능 | ISA 안에서만 가능 |
절세계좌를 쓰고 싶다면 선택지는 국내 상장 해외 ETF뿐입니다. 반대로 매매차익이 크게 날 것 같고 금액이 크다면, 분리과세인 양도소득세 22%가 종합과세로 넘어가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배당 중심이면 국내 상장, 차익 중심이고 금액이 크면 미국 상장이 대체로 맞는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