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ISA·연금, 같은 배당인데 세금이 다른 이유
배당 투자를 시작하면 곧 이 질문에 닿습니다. 어느 계좌에 담아야 하나. 같은 종목, 같은 배당인데 계좌에 따라 손에 남는 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계좌, 세 가지 방식
| 계좌 | 배당 받을 때 | 나중에 |
|---|---|---|
| 일반계좌 | 15.4% 즉시 원천징수 | 끝. 추가 없음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 ISA | 떼지 않음 | 만기 해지 시 비과세 한도까지 0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
| 연금저축·IRP | 떼지 않음 | 연금으로 받을 때 3.3~5.5% 중도 인출은 16.5% |
ISA — 미루고, 합치고, 깎는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점은 세 겹입니다.
- 과세 이연. 배당이 들어올 때 세금을 떼지 않으므로, 그 금액이 계좌 안에서 계속 굴러갑니다. 복리로 쌓이는 기간이 길수록 이 차이가 커집니다.
- 손익통산.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일반계좌에서는 A종목에서 손해를 봐도 B종목 배당세는 그대로 내지만, ISA는 순이익에만 과세합니다.
- 낮은 세율.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에도 15.4%가 아니라 9.9%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9.9%는 분리과세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한도는 자주 바뀝니다. ISA의 연간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제도 개편이 잦은 항목입니다.
가입·만기 시점에 증권사나 국세청 안내로 현재 값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구조를 설명합니다.
연금저축·IRP — 가장 크게 미루고, 가장 낮게 낸다
연금계좌는 이연 폭이 가장 큽니다.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이 없고, 실제로 낼 때는 연금소득세가 붙는데 세율이 나이에 따라 내려갑니다.
| 수령 나이 | 세율 |
|---|---|
| 만 55~69세 | 5.5% |
| 만 70~79세 | 4.4% |
| 만 80세 이상 | 3.3% |
15.4%로 낼 세금을 5.5%로 낮추는 셈이니 차이가 큽니다. 게다가 납입할 때 세액공제까지 받습니다(연금저축·IRP 합산 연 900만원 한도, 13.2% 또는 16.5%). 배당 계산기에는 이 공제가 안 잡히므로, 실제 유불리는 계산기 숫자보다 연금계좌 쪽이 더 좋습니다.
대신 묶입니다. 만 55세 전에 빼면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일반계좌 15.4%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그리고 IRP는 법정 사유 외에는 부분 인출이 안 되고 해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쓸 돈은 연금계좌에 넣으면 안 됩니다.
순서를 정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이 순서가 무난합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까지. 납입 즉시 13.2~16.5%가 확정 수익처럼 돌아옵니다. 다만 55세까지 묶인다는 것을 감수할 수 있을 때만입니다.
- 그다음 ISA. 이연·손익통산·9.9%를 받으면서도 만기(3년)가 짧아 유연합니다.
- 남는 돈은 일반계좌. 언제든 뺄 수 있다는 것이 값입니다.
다만 미국 주식 배당은 이 순서의 예외입니다. 어느 계좌에 담아도 미국이 먼저 15%를 떼기 때문입니다. 다음 글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