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당 15%는 계좌를 옮겨도 줄지 않는다
SCHD, JEPI 같은 미국 배당 ETF나 애플·코카콜라 같은 개별 종목을 담으면 배당이 달러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명세를 보면 이미 15%가 빠져 있습니다.
먼저 떼는 쪽은 미국이다
미국 기업이 외국인에게 배당을 줄 때는 미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합니다. 기본 세율은 30%인데, 한미 조세조약 덕분에 한국 거주자는 15%로 낮아집니다. 증권사에 W-8BEN을 제출해 두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갈린다 — 국내에서 또 떼나
한국은 이미 외국에서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합니다. 국내 배당소득세율(14%)보다 미국이 뗀 세율(15%)이 더 높기 때문에, 일반계좌에서 미국 배당을 받아도 국내에서 추가로 낼 세금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배당의 실효세율은 대체로 15%에서 멈춥니다. 국내 배당의 15.4%와 비슷하지만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 국내 배당은 한국이 15.4%를 떼고, 미국 배당은 미국이 15%를 뗍니다.
절세계좌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난다
ISA나 연금저축에 미국 주식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떼는 15%는 그대로입니다. 한국의 절세 제도는 한국 세금에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 계좌 | 국내 배당 | 미국 배당 |
|---|---|---|
| 일반계좌 | 15.4% | 15% (미국) |
| ISA | 이연 → 비과세/9.9% | 15% (미국) — 줄지 않음 |
| 연금저축·IRP | 이연 → 3.3~5.5% | 15% (미국) — 줄지 않음 |
표를 가로로 읽으면 절세계좌의 효과가 국내 배당에서 훨씬 크다는 것이 보입니다. 국내 배당은 15.4% → 0%나 5.5%까지 내려가지만, 미국 배당은 어느 칸에서도 15%입니다.
15%는 조약 세율이다 — 서류가 빠지면 30%가 된다
미국의 기본 원천징수율은 30%입니다. 15%로 내려가는 것은 한미 조세조약 덕분이고, 그 적용을 받으려면 W-8BEN(외국인 수익적 소유자 증명)이 제출돼 있어야 합니다.
국내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계좌를 열면 대개 가입 과정에서 함께 처리되므로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서명한 해를 포함해 3년이라, 오래 쓴 계좌는 만료됐을 수 있습니다. 배당 내역에서 원천징수가 30%로 찍혔다면 대개 이것이 원인입니다. 갱신하면 이후 배당부터 15%가 적용되고, 이미 30%로 뗀 것은 증권사를 통한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해서 번거롭습니다.
모든 미국 배당이 15%인 것은 아니다
조약 세율 15%는 일반 배당에 적용됩니다. 미국 상품 중에는 소득의 성격이 달라서 다르게 처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 유형 | 원천징수 | 비고 |
|---|---|---|
| 일반 주식·ETF 배당 | 15% | 조약 세율 |
| 리츠(REIT) 배당 | 보통 15% | 일부 분배는 성격이 달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음 |
| MLP(파트너십) | 최고 37% | 배당이 아니라 사업소득 분배로 봄 |
| 원금 반환(ROC) 성격 | 과세 대상 아님 | 취득가를 낮추는 것으로 처리 |
고배당으로 알려진 미국 상품 중 일부가 실수령이 유독 적은 것은 분배율이 과장돼서가 아니라 이 분류 때문일 수 있습니다. 표시 분배율이 눈에 띄게 높다면 그 상품이 어떤 법적 형태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환율은 두 번 개입한다
미국 배당은 달러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세금 계산은 원화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환율이 두 지점에서 결과를 바꿉니다.
- 받는 금액. 같은 100달러라도 1,300원일 때와 1,450원일 때 원화 수령액이 11% 다릅니다.
- 종합과세 기준선. 2,000만원을 셀 때도 원화 환산액으로 셉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 배당이 그대로여도 원화 기준 금융소득은 늘어납니다.
달러 배당으로 생활비를 맞추려는 계획이라면 이 변동성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환율이 10% 움직이면 월 300만원 계획이 270만원이나 330만원이 됩니다. 국내 배당과 섞어 두는 것이 환율 노출을 줄이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정리
- 미국 배당은 계좌와 무관하게 15%가 먼저 빠진다.
- 15%는 조약 세율이다. W-8BEN이 만료되면 30%가 된다 — 3년마다 확인.
- 일반계좌라도 국내에서 추가로 낼 것은 거의 없다(외국납부세액공제).
- 절세계좌의 이득은 국내 배당에서 크다. 계좌를 고를 때 이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 MLP 등 법적 형태가 다른 상품은 세율이 크게 다르다.
- 미국 배당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고, 원화 환산액으로 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