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당 15%는 계좌를 옮겨도 줄지 않는다
SCHD, JEPI 같은 미국 배당 ETF나 애플·코카콜라 같은 개별 종목을 담으면 배당이 달러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명세를 보면 이미 15%가 빠져 있습니다.
먼저 떼는 쪽은 미국이다
미국 기업이 외국인에게 배당을 줄 때는 미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합니다. 기본 세율은 30%인데, 한미 조세조약 덕분에 한국 거주자는 15%로 낮아집니다. 증권사에 W-8BEN을 제출해 두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세전 배당 $100.00
미국 원천징수 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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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85.00
여기서 갈린다 — 국내에서 또 떼나
한국은 이미 외국에서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합니다. 국내 배당소득세율(14%)보다 미국이 뗀 세율(15%)이 더 높기 때문에, 일반계좌에서 미국 배당을 받아도 국내에서 추가로 낼 세금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배당의 실효세율은 대체로 15%에서 멈춥니다. 국내 배당의 15.4%와 비슷하지만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 국내 배당은 한국이 15.4%를 떼고, 미국 배당은 미국이 15%를 뗍니다.
절세계좌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난다
ISA나 연금저축에 미국 주식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떼는 15%는 그대로입니다. 한국의 절세 제도는 한국 세금에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 계좌 | 국내 배당 | 미국 배당 |
|---|---|---|
| 일반계좌 | 15.4% | 15% (미국) |
| ISA | 이연 → 비과세/9.9% | 15% (미국) — 줄지 않음 |
| 연금저축·IRP | 이연 → 3.3~5.5% | 15% (미국) — 줄지 않음 |
표를 가로로 읽으면 절세계좌의 효과가 국내 배당에서 훨씬 크다는 것이 보입니다. 국내 배당은 15.4% → 0%나 5.5%까지 내려가지만, 미국 배당은 어느 칸에서도 15%입니다.
그러면 절세계좌에 미국 주식을 넣는 건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상장 ETF를 직접 사는 대신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절세계좌에 담으면
분배금이 국내 배당소득으로 잡혀 이연·저율과세를 받습니다.
다만 그 ETF가 실제로 담고 있는 미국 주식에서는 여전히 미국 세금이 빠져나가므로,
그만큼은 분배금 자체가 줄어든 상태로 옵니다.
정리
- 미국 배당은 계좌와 무관하게 15%가 먼저 빠진다.
- 일반계좌라도 국내에서 추가로 낼 것은 거의 없다(외국납부세액공제).
- 절세계좌의 이득은 국내 배당에서 크다. 계좌를 고를 때 이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 다만 미국 배당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는 포함된다. 2천만원 기준을 볼 때 빼놓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