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배당,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미뤄지는 것

연금저축이나 IRP에 배당주를 담으면 배당이 들어와도 세금이 빠지지 않습니다. 통장에 100만원이 그대로 찍히니 비과세처럼 느껴집니다. 정확히는 이연입니다. 나중에, 뺄 때 냅니다.

이연이 왜 이득인가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인데도 유리한 이유는 둘입니다.

  1. 세율이 낮아진다. 15.4%로 낼 것을 연금으로 받으면 3.3~5.5%로 냅니다.
  2. 뗄 돈이 계속 굴러간다. 매년 15.4%씩 빠져나가지 않으니 그만큼 더 큰 원금이 복리로 쌓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이 효과가 커집니다.

언제 빼느냐로 세율이 갈린다

인출 방식세율조건
연금 수령5.5%만 55~69세
4.4%만 70~79세
3.3%만 80세 이상
중도 인출·해지16.5%기타소득세. 나이 무관

가장 중요한 줄은 마지막입니다. 만 55세 전에 빼면 16.5%입니다. 일반계좌에서 그냥 받았을 때의 15.4%보다 더 높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그 운용수익이 대상입니다.

연금계좌는 '묶는 대가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중간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을 넣으면 혜택이 아니라 벌금이 됩니다. IRP는 법정 사유 외에 부분 인출이 안 되고 전체 해지해야 한다는 점도 큽니다.

연금으로 '받는' 것에도 조건이 있다

55세가 넘었다고 아무렇게나 빼면 연금 수령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한 번에 목돈으로 빼려 하면 조건을 벗어나 세율이 올라갑니다. 연금계좌는 목돈이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그릇입니다.

연 1,500만원 선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저율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고,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에 골라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많으면 16.5%가 나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배당·연금을 합쳐 계획할 때 이 선을 넘는지 미리 보면, 인출 속도를 조절해 세율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건보료에서는 빠집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수령액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50% 반영됩니다. 은퇴 후 부담을 볼 때 큰 차이입니다.

계좌 안에 세 가지 돈이 섞여 있고, 나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뺄 때 「얼마에 세금이 붙나」가 헷갈리는 이유는, 계좌 안의 돈이 성격별로 나뉘어 있고 인출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순서재원인출 시
1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
(한도 초과분 등)
세금 없음 — 이미 세금 낸 돈
2퇴직금(IRP로 넣은 것)퇴직소득세의 60~70%
3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 운용수익연금소득세 3.3~5.5%
(중도 인출은 16.5%)

세금이 가장 싼 돈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한도를 넘겨 납입해 둔 금액이 있으면 급할 때 그 부분을 먼저 빼 쓸 수 있고, 이때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연금계좌는 55세까지 한 푼도 못 뺀다」가 정확한 말이 아닌 이유입니다.

다만 IRP는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부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부분 인출이 안 되고 전액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토해내는 셈이 됩니다. 두 계좌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10년에 걸쳐 빼는 것과 3년에 몰아 빼는 것

같은 금액이라도 나누는 햇수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연 1,500만원 선과 연금수령한도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연금계좌 3억원 · 65세부터 인출 [10년] 연 3,000만원 → 1,500만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20년] 연 1,500만원 → 선 안쪽 → 저율 분리과세 4.4~5.5% 로 종결

천천히 빼면 세율이 낮고, 빨리 빼면 높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빼는 것이 늘 정답은 아닙니다 — 80세 이후 세율이 3.3%까지 내려가긴 하지만, 그때까지 쓰지 못한 돈은 결국 상속 문제로 넘어갑니다. 얼마가 필요한지가 먼저이고 세율은 그다음입니다.

배당과 연금을 같이 놓고 봐야 하는 이유

은퇴 후 현금흐름은 보통 세 갈래로 들어옵니다. 각각 규칙이 달라서 따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재원세금건보료(지역)종합과세 합산
일반계좌 배당15.4%1천만 초과 시 전액2천만 초과분
ISA 배당비과세/9.9%제외제외
사적연금 (연금저축·IRP)3.3~5.5%제외1,500만 초과 시
공적연금 (국민연금)연금소득세50% 반영합산

표를 세로로 읽으면 순서가 보입니다. 건보료 부담이 없는 재원(ISA·사적연금)을 먼저 쓰고, 일반계좌 배당을 1,000만원 아래로 관리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유리합니다. 세율만 보고 순서를 정하면 건보료에서 되돌려 받습니다.

정리

내 계좌의 배당은 세금 떼고 얼마일까요?
종목만 넣으면 계좌별 실수령액이 월별로 나옵니다.

따박에서 계산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