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배당,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미뤄지는 것

연금저축이나 IRP에 배당주를 담으면 배당이 들어와도 세금이 빠지지 않습니다. 통장에 100만원이 그대로 찍히니 비과세처럼 느껴집니다. 정확히는 이연입니다. 나중에, 뺄 때 냅니다.

이연이 왜 이득인가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인데도 유리한 이유는 둘입니다.

  1. 세율이 낮아진다. 15.4%로 낼 것을 연금으로 받으면 3.3~5.5%로 냅니다.
  2. 뗄 돈이 계속 굴러간다. 매년 15.4%씩 빠져나가지 않으니 그만큼 더 큰 원금이 복리로 쌓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이 효과가 커집니다.

언제 빼느냐로 세율이 갈린다

인출 방식세율조건
연금 수령5.5%만 55~69세
4.4%만 70~79세
3.3%만 80세 이상
중도 인출·해지16.5%기타소득세. 나이 무관

가장 중요한 줄은 마지막입니다. 만 55세 전에 빼면 16.5%입니다. 일반계좌에서 그냥 받았을 때의 15.4%보다 더 높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그 운용수익이 대상입니다.

연금계좌는 '묶는 대가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중간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을 넣으면 혜택이 아니라 벌금이 됩니다. IRP는 법정 사유 외에 부분 인출이 안 되고 전체 해지해야 한다는 점도 큽니다.

연금으로 '받는' 것에도 조건이 있다

55세가 넘었다고 아무렇게나 빼면 연금 수령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한 번에 목돈으로 빼려 하면 조건을 벗어나 세율이 올라갑니다. 연금계좌는 목돈이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그릇입니다.

연 1,500만원 선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저율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고,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에 골라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많으면 16.5%가 나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배당·연금을 합쳐 계획할 때 이 선을 넘는지 미리 보면, 인출 속도를 조절해 세율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건보료에서는 빠집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수령액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50% 반영됩니다. 은퇴 후 부담을 볼 때 큰 차이입니다.

정리

내 계좌의 배당은 세금 떼고 얼마일까요?
종목만 넣으면 계좌별 실수령액이 월별로 나옵니다.

따박에서 계산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