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배당,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미뤄지는 것
연금저축이나 IRP에 배당주를 담으면 배당이 들어와도 세금이 빠지지 않습니다. 통장에 100만원이 그대로 찍히니 비과세처럼 느껴집니다. 정확히는 이연입니다. 나중에, 뺄 때 냅니다.
이연이 왜 이득인가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인데도 유리한 이유는 둘입니다.
- 세율이 낮아진다. 15.4%로 낼 것을 연금으로 받으면 3.3~5.5%로 냅니다.
- 뗄 돈이 계속 굴러간다. 매년 15.4%씩 빠져나가지 않으니 그만큼 더 큰 원금이 복리로 쌓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이 효과가 커집니다.
언제 빼느냐로 세율이 갈린다
| 인출 방식 | 세율 | 조건 |
|---|---|---|
| 연금 수령 | 5.5% | 만 55~69세 |
| 4.4% | 만 70~79세 | |
| 3.3% | 만 80세 이상 | |
| 중도 인출·해지 | 16.5% | 기타소득세. 나이 무관 |
가장 중요한 줄은 마지막입니다. 만 55세 전에 빼면 16.5%입니다. 일반계좌에서 그냥 받았을 때의 15.4%보다 더 높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그 운용수익이 대상입니다.
연금으로 '받는' 것에도 조건이 있다
55세가 넘었다고 아무렇게나 빼면 연금 수령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 (퇴직금 이전분은 예외)
- 만 55세 이후 개시
- 10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기
-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기 — 한도를 넘긴 금액은 초과분으로 다르게 과세
한 번에 목돈으로 빼려 하면 조건을 벗어나 세율이 올라갑니다. 연금계좌는 목돈이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그릇입니다.
연 1,500만원 선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저율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고,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에 골라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많으면 16.5%가 나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배당·연금을 합쳐 계획할 때 이 선을 넘는지 미리 보면, 인출 속도를 조절해 세율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계좌 안에 세 가지 돈이 섞여 있고, 나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뺄 때 「얼마에 세금이 붙나」가 헷갈리는 이유는, 계좌 안의 돈이 성격별로 나뉘어 있고 인출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 순서 | 재원 | 인출 시 |
|---|---|---|
| 1 |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 (한도 초과분 등) | 세금 없음 — 이미 세금 낸 돈 |
| 2 | 퇴직금(IRP로 넣은 것) | 퇴직소득세의 60~70% |
| 3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3.3~5.5% (중도 인출은 16.5%) |
세금이 가장 싼 돈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한도를 넘겨 납입해 둔 금액이 있으면 급할 때 그 부분을 먼저 빼 쓸 수 있고, 이때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연금계좌는 55세까지 한 푼도 못 뺀다」가 정확한 말이 아닌 이유입니다.
10년에 걸쳐 빼는 것과 3년에 몰아 빼는 것
같은 금액이라도 나누는 햇수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연 1,500만원 선과 연금수령한도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빼면 세율이 낮고, 빨리 빼면 높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빼는 것이 늘 정답은 아닙니다 — 80세 이후 세율이 3.3%까지 내려가긴 하지만, 그때까지 쓰지 못한 돈은 결국 상속 문제로 넘어갑니다. 얼마가 필요한지가 먼저이고 세율은 그다음입니다.
배당과 연금을 같이 놓고 봐야 하는 이유
은퇴 후 현금흐름은 보통 세 갈래로 들어옵니다. 각각 규칙이 달라서 따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 재원 | 세금 | 건보료(지역) | 종합과세 합산 |
|---|---|---|---|
| 일반계좌 배당 | 15.4% | 1천만 초과 시 전액 | 2천만 초과분 |
| ISA 배당 | 비과세/9.9% | 제외 | 제외 |
| 사적연금 (연금저축·IRP) | 3.3~5.5% | 제외 | 1,500만 초과 시 |
| 공적연금 (국민연금) | 연금소득세 | 50% 반영 | 합산 |
표를 세로로 읽으면 순서가 보입니다. 건보료 부담이 없는 재원(ISA·사적연금)을 먼저 쓰고, 일반계좌 배당을 1,000만원 아래로 관리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유리합니다. 세율만 보고 순서를 정하면 건보료에서 되돌려 받습니다.
정리
- 연금계좌 배당은 비과세가 아니라 이연이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3~5.5%, 그 전에 빼면 16.5%.
- 계좌 안의 돈은 세금 싼 것부터 나간다.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은 세금 없이 뺄 수 있다.
- 납입할 때 세액공제까지 있으니 실제 유리함은 계산기 숫자보다 크다.
- 대신 묶인다. 특히 IRP는 부분 인출이 안 된다. 쓸 돈은 넣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