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배당,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미뤄지는 것
연금저축이나 IRP에 배당주를 담으면 배당이 들어와도 세금이 빠지지 않습니다. 통장에 100만원이 그대로 찍히니 비과세처럼 느껴집니다. 정확히는 이연입니다. 나중에, 뺄 때 냅니다.
이연이 왜 이득인가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인데도 유리한 이유는 둘입니다.
- 세율이 낮아진다. 15.4%로 낼 것을 연금으로 받으면 3.3~5.5%로 냅니다.
- 뗄 돈이 계속 굴러간다. 매년 15.4%씩 빠져나가지 않으니 그만큼 더 큰 원금이 복리로 쌓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이 효과가 커집니다.
언제 빼느냐로 세율이 갈린다
| 인출 방식 | 세율 | 조건 |
|---|---|---|
| 연금 수령 | 5.5% | 만 55~69세 |
| 4.4% | 만 70~79세 | |
| 3.3% | 만 80세 이상 | |
| 중도 인출·해지 | 16.5% | 기타소득세. 나이 무관 |
가장 중요한 줄은 마지막입니다. 만 55세 전에 빼면 16.5%입니다. 일반계좌에서 그냥 받았을 때의 15.4%보다 더 높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그 운용수익이 대상입니다.
연금계좌는 '묶는 대가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중간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을 넣으면 혜택이 아니라 벌금이 됩니다.
IRP는 법정 사유 외에 부분 인출이 안 되고 전체 해지해야 한다는 점도 큽니다.
연금으로 '받는' 것에도 조건이 있다
55세가 넘었다고 아무렇게나 빼면 연금 수령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 (퇴직금 이전분은 예외)
- 만 55세 이후 개시
- 10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기
-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기 — 한도를 넘긴 금액은 초과분으로 다르게 과세
한 번에 목돈으로 빼려 하면 조건을 벗어나 세율이 올라갑니다. 연금계좌는 목돈이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그릇입니다.
연 1,500만원 선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저율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고,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에 골라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많으면 16.5%가 나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배당·연금을 합쳐 계획할 때 이 선을 넘는지 미리 보면, 인출 속도를 조절해 세율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건보료에서는 빠집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수령액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50% 반영됩니다. 은퇴 후 부담을 볼 때 큰 차이입니다.
정리
- 연금계좌 배당은 비과세가 아니라 이연이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3~5.5%, 그 전에 빼면 16.5%.
- 납입할 때 세액공제까지 있으니 실제 유리함은 계산기 숫자보다 크다.
- 대신 묶인다. 쓸 돈은 넣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