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하면 세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먼저 걸린다

배당으로 생활비를 만들려는 계획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세금은 열심히 계산하면서 건보료는 잊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쪽이 더 큽니다.

퇴직하면 자격이 바뀐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은 직장가입자입니다. 보수(월급)에 대해 회사와 절반씩 냅니다. 배당 같은 보수 외 소득은 연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만 추가 보험료가 붙습니다.

퇴직하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규칙이 두 군데서 나빠집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금융소득 문턱2,000만원1,000만원
산정 방식초과분만전액
재산 반영없음있음

문턱이 절반으로 내려가고, 넘는 순간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보험료 산정 소득이 됩니다. 금융소득이 999만원이면 0원, 1,001만원이면 1,001만원 전부가 들어갑니다. 계단이 있습니다.

세금과 정반대다

문턱 산정 세금(종합과세) 2,000만원 초과분만 → 다른 소득 0이면 7,800만원까지 추가 0원 건보료(지역) 1,000만원 전액 → 넘는 순간 전부

그래서 "종합과세 기준 아래니까 괜찮다"고 안심한 상태에서 건보료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일이 생깁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

소득과 재산 두 축으로 계산합니다.

보험료 = 소득월액 × 보험료율 + 재산점수 × 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 위 보험료 × 일정 비율

소득은 종류마다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크게 흔듭니다.

소득반영
이자·배당·사업·임대·기타100%
근로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50%
사적연금(연금저축·IRP)부과 대상 아님
ISA 계좌 내 소득부과 대상 아님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을 등급표에 넣어 점수로 바꿉니다. 주의할 점은 시세가 아니라 과세표준이라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의 60% 수준이고, 공시가격은 다시 시세보다 낮습니다.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산정에서 빠졌습니다.

가족을 늘려도 줄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 개념이 없습니다. 세대 단위로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마지막 두 줄이 실제 레버다

위 표에서 사적연금과 ISA가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은퇴 설계의 핵심입니다. 절세계좌는 세금만 줄이는 게 아니라 건보료 산정에서 아예 빠집니다.

재직 중에는 문턱이 2천만원이라 덜 급하지만, 은퇴 후에는 1천만원이라 훨씬 크게 작동합니다. 같은 배당을 일반계좌에서 받느냐 절세계좌에서 받느냐로 매달 수십만원이 갈릴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였다면 더 큽니다.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가 0원이던 사람이 소득 요건을 넘기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0원에서 시작해 매달 수십만원으로 뜁니다.

계획에 넣는 법

내 계좌의 배당은 세금 떼고 얼마일까요?
종목만 넣으면 계좌별 실수령액이 월별로 나옵니다.

따박에서 계산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