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하면 세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먼저 걸린다
배당으로 생활비를 만들려는 계획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세금은 열심히 계산하면서 건보료는 잊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쪽이 더 큽니다.
퇴직하면 자격이 바뀐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은 직장가입자입니다. 보수(월급)에 대해 회사와 절반씩 냅니다. 배당 같은 보수 외 소득은 연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만 추가 보험료가 붙습니다.
퇴직하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규칙이 두 군데서 나빠집니다.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 금융소득 문턱 | 2,000만원 | 1,000만원 |
| 산정 방식 | 초과분만 | 전액 |
| 재산 반영 | 없음 | 있음 |
문턱이 절반으로 내려가고, 넘는 순간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보험료 산정 소득이 됩니다. 금융소득이 999만원이면 0원, 1,001만원이면 1,001만원 전부가 들어갑니다. 계단이 있습니다.
세금과 정반대다
그래서 "종합과세 기준 아래니까 괜찮다"고 안심한 상태에서 건보료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일이 생깁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
소득과 재산 두 축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은 종류마다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크게 흔듭니다.
| 소득 | 반영 |
|---|---|
| 이자·배당·사업·임대·기타 | 100% |
| 근로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 50% |
| 사적연금(연금저축·IRP) | 부과 대상 아님 |
| ISA 계좌 내 소득 | 부과 대상 아님 |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을 등급표에 넣어 점수로 바꿉니다. 주의할 점은 시세가 아니라 과세표준이라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의 60% 수준이고, 공시가격은 다시 시세보다 낮습니다.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산정에서 빠졌습니다.
마지막 두 줄이 실제 레버다
위 표에서 사적연금과 ISA가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은퇴 설계의 핵심입니다. 절세계좌는 세금만 줄이는 게 아니라 건보료 산정에서 아예 빠집니다.
재직 중에는 문턱이 2천만원이라 덜 급하지만, 은퇴 후에는 1천만원이라 훨씬 크게 작동합니다. 같은 배당을 일반계좌에서 받느냐 절세계좌에서 받느냐로 매달 수십만원이 갈릴 수 있습니다.
계획에 넣는 법
- 은퇴 후 일반·해외계좌 배당이 연 1,000만원에 가까워지는지 본다.
- 가까워지면 ISA·연금계좌 비중을 늘려 산정 소득에서 빼낸다.
- 국민연금은 50%만 반영되고, 수령 개시 전에는 0이라는 점을 시점에 맞춰 계산한다.
- 정확한 금액은 가입자 유형·재산·세대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