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15.4%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배당이 들어온 날 통장을 보면 생각보다 적습니다. 100만원을 기대했는데 84만 6천원이 찍힙니다. 없어진 15만 4천원이 배당소득세입니다.
15.4%는 두 개가 합쳐진 숫자다
하나의 세금이 아니라 둘입니다.
| 항목 | 세율 | 설명 |
|---|---|---|
| 배당소득세 | 14% |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붙는 원천징수 세율 |
| 지방소득세 | 1.4% | 소득세의 10%. 소득세가 붙으면 따라온다 |
| 합계 | 15.4%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배당금의 10%가 아니라 이미 계산된 세금의 10%라서 14% × 10% = 1.4%가 됩니다. 이 구조는 배당뿐 아니라 이자·연금·기타소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세율표에 붙은 소수점 뒤 숫자(15.4%, 16.5%, 9.9%, 5.5%)는 거의 전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내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가 뗀다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입니다. 배당을 주는 쪽(회사나 운용사)이 지급 단계에서 미리 떼고, 남은 금액만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일이 없고, 대신 통장에 찍힌 금액은 이미 세후입니다.
여기서 흔한 착각이 생깁니다. 종목 정보에 적힌 배당수익률은 세전 기준입니다. 연 5% 배당주에 1억을 넣으면 500만원이 아니라 423만원이 들어옵니다. 월로 나누면 41만원이 아니라 35만원입니다. 6만원 차이는 한 해 72만원입니다.
ETF 분배금도 배당소득이다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도 세법상 배당소득이라 같은 15.4%가 붙습니다. 다만 ETF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분배금 중 일부가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이 비과세이므로, 그 몫에서 나온 분배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운용사는 분배금을 공시할 때 주당 과세표준액을 함께 알려주는데, 이 값이 0이면 그 회차 분배금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실제로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에서는 세전과 세후 금액이 같은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반대로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담은 ETF는 그 몫에서 나온 분배금이 과세되므로 세금이 붙습니다. 같은 '월배당 ETF'라도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실수령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봐야 하나
- 세전이 아니라 세후로 계획을 세운다. 배당으로 생활비를 맞추려는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 계좌에 따라 이 15.4%가 달라진다. ISA나 연금계좌에서는 즉시 떼지 않습니다.
- 미국 주식은 규칙이 다르다. 미국이 먼저 15%를 떼고, 그 뒤 계산이 달라집니다.
계좌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다음 글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